✅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안내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의료비 지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주는 수준의 의료비를 말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갑자기 큰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치료비로 힘드신 분들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모의 계산 해보세요.
1. 방문 신청 시 준비 서류
재난적 의료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땐 전체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에 미리 문의하여 나에게 해당하는 서류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기본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환자/가구원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보료 고지서, 급여명세서 등)
🔗 전체 서식 다운로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부산 지역 지사 주소
지역 | 주소 |
기장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14 |
금정 | [우.462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5(금정타워15층, 16층) |
북구 | [우.46578]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
동래 | [우.47867]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41 |
사상 | [우.4697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10(괘법동), 4층 |
강서 | [우.46578]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
연제 | [우.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9층 (연산동, 국민연금부산사옥) |
부산진 | [우.472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98 |
서구 | [우.49235]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85번길 7 |
사하 | [우.49429]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79 |
해운대 | [우.4806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13 (우동) |
수영 | [우.48304]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48번길 24(남천동) 1~5층 |
동구 | [우.4893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0층 |
중구 | [우.4893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0층 |
남구 | [우.48304]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48번길 24(남천동) 1~5층 |
영도 | [우.4893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0층 |
3. 신청 기한
-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공휴일 포함)
4. 지원 조건 요약
항목 | 내용 |
---|---|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의료비 기준 |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20% 초과 |
지원 한도 | 연 최대 2,000만 원 내외 (질환/소득에 따라 차등) |
진료 기간 | 최종 진료일 기준 1년 이내 진료분 (입·외래 합 180일 이내) |
최소 지원액 | 10만 원 이상부터 지급 |
5. ❌ 지원 제외 항목
다음 항목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지원되지 않습니다:
- 미용·성형 목적 시술 (쌍꺼풀 등)
- 1인실/특실 병실료 (필수 입원이 아닌 경우)
- 간병비, 한약/첩약, 제증명 수수료
- 요양병원 진료비
- 로봇수술(다빈치),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주사
- 보험 중복 지원분 (실손보험, 민간지원금 등은 차감됨)
- 자동차사고, 산재, 제3자 책임치료 등 타 보험 적용 가능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