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적 의료비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해당 지역에 가까운 지사를 찾아가셔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그 전에 챙겨야할 서류들도 꽤 많이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청 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류 서식 전체 12가지 모두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혹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문의해주세요. 보건 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서식 리스트
1.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2. 위임장 (본인신청이 아닐 시)
3.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
4.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
5. 이의신청 결정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8.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9.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0.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지급 계좌(변경) 신청서
11. 상병 발생 경위 신고(통보)서
12. 개별심사요청서
13.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선정동의서
14.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환입(환수) 징수금 납부이행 각서
15. 인우보증서
16. 요양비등 수급자격 확인서
2.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건강관리공단 지사 방문
각 지역 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공단 지사를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챙겨서 방문해주세요.
지역 | 방문 신청 주소 |
연천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81 KT, 2층 (전곡읍 전곡리 266-19) |
포천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5 |
파주 |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0 (금촌동) |
동두천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06 (생연동) 건강보험빌딩(생연동 695-22) |
양주 |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16 , 광장프라자 4층(광사동) |
가평 | – |
김포 |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137 |
의정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64 |
고양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타워 사무동 5층 |
구리 |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86 |
남양주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3번길 87 |
부천 북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70 |
부천 남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86, 엠제이(MJ)컨벤션 2층 |
광명 |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5. 융창빌딩 4~5층 |
과천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3 |
하남 |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84 하남농협본점 2층,6층 |
양평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로 22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 |
안양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2(관양동1603) |
성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101번길 30 (엑스와이빌딩) 2,3층 |
광주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35 황백빌딩 3,4층 (경안동) |
시흥 |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268번길 3 |
군포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22 군포새마을금고 본점 6,7층 |
의왕 |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413 우진빌딩 4층,5층 |
안산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46 |
수원동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한국교직원공제회빌딩 8, 10, 12층 |
수원서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본관 6층(건강보험), 신관 1층(장기요양) |
화성 | 경기도 화성시 병점2로 6 (병점동. 금강빌딩 2, 3층) |
오산 |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196 |
용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36 거성빌딩 5층 (김량장동 334-2) |
이천 | – |
여주 | – |
평택 | 경기도 평택시 고덕갈평5길 27 (고덕동) |
안성 | 경기도 안성시 대학로 12 |
3.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조건
4-1. 지원 받을 수 있는 진료 기간
- 최종 진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진료만 해당됩니다.
- 입원과 외래 진료일을 합쳐서 연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 단, 집에서 복용하는 약을 받은 날수는 계산에서 제외돼요)
예: 최근 1년간 병원에 입·외래로 다닌 날이 160일이라면 신청 가능
만약 190일 넘게 다녔다면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음
4-2.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 1년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산된 지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지원되지 않아요.
예: 본인부담금이 많아서 기준에 따라 8만 원 지원 대상이 되면,
10만 원 미만이라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4-3. 지원 제외 및 제한
1) 지원이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들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되지 않아요:
지원 제외 항목 | 설명 |
---|---|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 | 쌍꺼풀, 피부미용 등 |
특실·1인실 병실료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외 |
간병비 | 보호자나 간병인의 인건비 |
한방첩약 | 한약 조제비 |
요양병원 진료비 |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한 경우 |
다빈치로봇 수술 | 고가 로봇수술 대부분 비급여 |
도수치료 | 재활 등으로 받는 물리치료 일부 |
보조기·증식치료 | 재활용 보조기, 주사 등 |
제증명 수수료 | 진단서·소견서 발급비 |
2) 이미 다른 데서 지원받은 경우
- **국가, 지자체, 민간보험(실손보험 등)**에서 받은 금액은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돌려줘야 함)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3) 다음의 경우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자동차 사고 → 자동차보험 적용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적용
- **타인의 책임(제3자 구상)**으로 치료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미 다른 법적 보상이 있기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