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적 의료비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소득 대비 과도하게 높은 의료비 지출로 인해 생계에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의 의료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치료를 위해 돈을 쓰고 나면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큰 금액의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현재 부담스러운 치료비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재난적 의료비 신청이 가능한지 한 번 먼저 온라인으로 확인 후 가능성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신청 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류 서식 전체 12가지 모두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혹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문의해주세요.
해당 지역에 가까운 지사를 찾아가셔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그 전에 챙겨야 할 서류들도 꽤 많이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서식 리스트
1.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2. 위임장 (본인신청이 아닐 시)
3.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
4.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
5. 이의신청 결정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8.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9.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0.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지급 계좌(변경) 신청서
11. 상병 발생 경위 신고(통보)서
12. 개별심사요청서
13.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선정동의서
14.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환입(환수) 징수금 납부이행 각서
15. 인우보증서
16. 요양비등 수급자격 확인서
2.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건강관리공단 지사 방문
각 지역 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공단 지사를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챙겨서 방문해주세요.
지역 | 주소 |
강화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백양청라빌딩 9,10층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정석빌딩 신관 1~2층) |
옹진군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정석빌딩 신관 1~2층) |
서구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백양청라빌딩 9,10층 |
동구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정석빌딩 신관 1~2층) |
중구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정석빌딩 신관 1~2층) |
계양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11, 12층.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434번길 11 |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368 |
연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45 |
남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한국토지주택공사) 9층 |
3.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조건
항목 | 내용 |
---|---|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 의료비 |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 초과 시 (15~20%) |
지원 한도 | 가구당 연 최대 2,000만원 내외 (질환·소득에 따라 다름) |
4-1. 지원 받을 수 있는 진료 기간
- 최종 진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진료만 해당됩니다.
- 입원과 외래 진료일을 합쳐서 연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 단, 집에서 복용하는 약을 받은 날수는 계산에서 제외돼요)
예: 최근 1년간 병원에 입·외래로 다닌 날이 160일이라면 신청 가능
만약 190일 넘게 다녔다면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음
4-2.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 1년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산된 지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지원되지 않아요.
예: 본인부담금이 많아서 기준에 따라 8만 원 지원 대상이 되면,
10만 원 미만이라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4-3. 지원 제외 및 제한
1) 지원이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들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되지 않아요:
지원 제외 항목 | 설명 |
---|---|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 | 쌍꺼풀, 피부미용 등 |
특실·1인실 병실료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외 |
간병비 | 보호자나 간병인의 인건비 |
한방첩약 | 한약 조제비 |
요양병원 진료비 |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한 경우 |
다빈치로봇 수술 | 고가 로봇수술 대부분 비급여 |
도수치료 | 재활 등으로 받는 물리치료 일부 |
보조기·증식치료 | 재활용 보조기, 주사 등 |
제증명 수수료 | 진단서·소견서 발급비 |
2)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 국가, 지자체, 민간보험(실손보험 등)에서 받은 금액은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돌려줘야 함)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지원받은 것이 있다면 건강보험관리 공단에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 지원 제한되는 경우
- 자동차 사고 → 자동차보험 적용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적용
- *타인의 책임(제3자 구상)*으로 치료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