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 암 환자 분들은 이 때 소득공제를 받아 1년에 최대 200만원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암환자가 장애인이라고? 하며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 상의 장애인과는 다른 세법상 장애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장애인”입니다.
지병으로인해 항시 치료를 필요로하며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중증 환자로 등록되어있다하더라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발급 받으신 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지난 기간에도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쳐 소득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올 해 한 번에 신청하셔도 적용되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받는 방법
장애인 증명서를 받는 방법은 각 병원마다 상이합니다. 직접 원무과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아래 정리한 병원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비용 발생은 각 병원마다 상이함으로 본인의 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