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간편장부 작성방법

초보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세금은 두 가지에요. 종합 소득세(종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입니다. 5월이 되면 개인 사업자는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장부를 잘 기록하면 절세 할 수 있지만 잘 기록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많이 물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정확히 신고하여 절세하는 방법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아요.

종합소득세란?

처음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면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소할 수 있어요. 매출이 복잡하지 않거나 크지 않아서 따로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저 또한 그렇고 지금도 매년 스스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 작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총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수익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최소 6%에서 최대 42%의 세금을 지불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지난 해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 D, E, F, G 분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신고기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납부기한 : 2022년 5월 1일 ~8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작성해야 간편장부

초보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간편장부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간편장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 장부 장점

  • 간편 장부를 작성하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간편 장부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사업에서 이득이 아닌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 1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자일 경우 내년에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

업종별간평장부 대상자복식부기 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항목에 해당되지않는 사업3억원 미만자3억원 이상자6천만원 미만자6천만원 이상자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1억 5천만원 미만자1억 5천만원 이상자3천 6백만원 미만자3천6백만원 이상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제외),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과 관련 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 5백만원 미만자7천 5백만원 이상자2천 4백만원 미만자2천 4백만원 이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쓰는 방법

  1. 거래일자 순으로 매출 및 비용 관련 외상거래 포함하여 거래내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매출 건수가 1일 평균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매출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합계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매입 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그 종류를 표시하되 줄여서 기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등으로 각각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상품, 제품, 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현재 재고량을 기준으로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5.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 차익 및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항목 기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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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자란 : 현금 또는 외상 거래에 관계 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계정과목란 : 거래별로 아래에 대항하는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구분계정과목
수입 금액매출액, 기타수입금액
매출원가 및 제조 비용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일반 관리비 등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 수수료, 소모품지, 복리 후생비, 운반비, 광고 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 자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 자산 도

3. 거래내용란 : 매출, 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요약하여 기재하며 비고란에 대금 결제 유형을 기재합니다.

4. 거래처란 : 거래 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5. 수입(매출)란 : 상품 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 상의 영업 수입 및 영업외 수입을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6. 비용란 :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매입 금액, 일반 관리비, 판매비(영업 활동비)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합니다. 일반 과세자가 거래 상대방인 일반 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인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금액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란

  • 건물, 기계장치, 컴퓨터 등 사업용 유형 자산 및 무형 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 비용을 기재합니다. 또한 지출 금액도 기재합니다. 사업용 유형 자산 및 무형 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함.
  • 사업용 유형 자산 및 무형 자산의 매입 시 : 6번 비용란의 기재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사업용 유형 자산 및 무형 자산 매도시는 5번 수입(매출)란 기재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8. 비고란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9. 기타 작성요령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외에 사업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해야합니다.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꼭 필요한 것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기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장부와 증빙 내역 모두 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해야하는데, 5년이 넘어서 이월 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동안 더 보관해야합니다.

증빙자료는 전자 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은 홈텍스에 데이터가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원본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 기타 영수증은 꼭 원본으로 보관 및 스캔 파일을 첨부해 제출 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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