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려고 할 때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업 아이템과 판매 루트, 마케팅 방안 등등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 것 중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에 어떤 사업자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실 텐데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는 명확하기 때문에 아래 정리된 글을 보시면 고민이 많이 해결 되실 거에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란?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부채가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반면,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것이 아닌 주주들의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 주체는 그 누구도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대표라고 해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 것이 아니라 기업 소득 자체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에 비해 낮춰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설립 절차 및 비용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별도의 설립비용 없음 | 주주 출자, 대표자 확정,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진행 과정에서 설립비용 소요 |
설립 자본금 | 별도의 법정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음 | 법정 최저 자본금은 폐지되었으나, 통상 100만원~5천만원 정도 |
법인 존속성/ 지속성 | 대표자 변경 시 기존 사업자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 | 대표자 변경해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 됨 |
소득의 귀속 | 개인이 사업 주체이므로 모두 개인 대표의 소득 | 법인 귀속 주주나 대표자의 소득이 아님 |
자금의 인출 | 개인 소득으로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 |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 할 수 없음. 임의로 출금 시 가지급금이 있음. 자금화는 대표는 급여, 주주는 배당으로 자금화 할 수 있음. |
세금 문제 |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세율6~42%(2018년 새법개정기준) 절세 불가능 |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세율 10~25%(2018년 세법 개정기준) *개인 자금화에 대한 세금은 별도 고려 대상임 특허권, 영업평가에 따른 절세 가능 |
기타 이슈 | 회계 및 세무 처리가 간편하여 소규모 사업자 형태에 적합 |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복잡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나 회사의 지속 성장이 목표인 경우 적합 |
정책 자금 |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제한됨 | 중소기업 창업자금, 고용지원금 등 다양함 |
사업리스크 | 대표가 사업관련 채무 책임져야함 | 대표나 주주에게 사업관련 채무 책임이 없음 |
자금조달 | 대외 신용도 낮음 | 높은 대외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 조달을 용이 |
법인 사업자를 낼 경우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와 바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법인 사업자를 신설하는 경우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한도 계좌로 개설을 해줍니다. VIP여도 어쩔 수 없더라구요. 이전 매출액도 없고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해야 한도 계좌를 풀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스 피싱 때문이라는데요. 회사 건물을 매입하고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하루에 30만원, 지점에 방문해도 100만원밖에 이체가 안된다니 급여도 못 받게 생겼더라구요. 한도계좌를 풀기위해 취등록세 증빙 서류와 매매 계약서, 부동산 신고필증 등등 자료를 가져가 겨우 겨우 3시간 실랑이 끝에 한도계좌를 풀었습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증빙 할 수 있고 그 이후 법인 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각 사업자별 세율
세율을 볼 때 주의할 점은 기준이 ‘과세 표준’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준을 ‘매출액’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과제 표준에 따른 세율이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2022년 기준 최근 세율 바로 확인 하러 가기.
개인사업자 | 세율 | 법인사업자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2억원 이하 | 10% |
1200~4600만원 | 15% | 2억원~200억원 | 20% |
4600만원~8800만원 | 24% | 200억원~3000억원 | 22% |
8800만원~1억5000만원 | 35% | 3000억원 초과 | 25% |
1억5000만원~3억원 | 38% | ||
3억원~5억원 | 40% | ||
5억원 초과 | 42% |
단순하게 세율만 본다면 법인 사업자가 유리해보일 수 있으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 과세 표준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를 정할때 단순히 세율만 보고서 정하는것은 지양합니다.
각 사업자별 이익 분배
이익 배분할 경우 개인 사업자는 사업 소득을 개인이 사용 한다고 해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사업 소득은 법인의 것이기 때문에 자금과 수익금을 대표가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 총회를 거쳐야 하고 배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설립과 유지 관리, 폐업절차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설립, 변경 사항 관리, 그리고 폐업 모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자를 내고 폐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바로 활동도 가능합니다. 영업장 주소 변경도 세무서에 근거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법무사를 통해 정관을 갖추고 법원 설립 등기를 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같이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면 주주 총회를 거쳐 법원의 등기소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무사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업 책임 범위
개인 사업자의 대표는 사업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은 채무자의 전 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외 신용도
개인 사업자의 경우 모든 소득이 개인의 것인 것과는 반대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되기 때문에 경영 전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회계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의 모든 거래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기관에서는 법인 대출 상한액과 대출이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개인 사업자는 신용도 면에서 법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을 사업주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자금이 사업을 영위하고 확장하는 일이 아닌 개인 생활비나 자산 취득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폐업 또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자이기에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고려됩니다.